술은 마셨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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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댓글 7건 조회 759회 작성일 19-04-07 12:49본문
출처 : TV 조선
최근 어이없는 뉴스를 보았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깐 주차를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잠깐이라도 핸들을 잡았으니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지하주차장은 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이었다. 이게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는 아니라는 말이랑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법은 이게 문제다.
지하주차장
음주사고의 과정
지하주차장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흔한 과정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대부분은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 앞에 와서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다. 애초에 음주상태로 처음부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리를 이용하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난 잠깐 집 앞에서 주차를 한 것뿐인데 왜 단속을 하냐고 따진다. 잠깐이건 오래건 일단 운전대를 잡았으니 당신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법규
물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역시 큰 문제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다.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피해 보상을 하고 나면 면허취소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댓글목록
포스남발님의 댓글
포스남발 쪽지보내기 작성일음주운전은 사실상 살해행위에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만큼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골드망토님의 댓글의 댓글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작성일전술이나 담배를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크리스러브님의 댓글
크리스러브 쪽지보내기 작성일50년씩 때려야 정신들을 차릴텐데..
수원떡쟁이님의 댓글
수원떡쟁이 쪽지보내기 작성일그럼 인도에서 주행해도 되는가요?;;;
t리도사수님의 댓글
t리도사수 쪽지보내기 작성일
아파트단지내는 도로법을
받지를 않아서 불법점유차도
견인도 못해요
감홍로님의 댓글
감홍로 쪽지보내기 작성일크흠.. 그렇군요 문제네요
영원히사랑해님의 댓글
영원히사랑해 쪽지보내기 작성일잘보고가요.~~